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하며 정부 수립과 헌정 질서의 출발에 뿌리를 둔 날이다. 2026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올해 78번째 익숙한 제헌절을 맞지만 이번 제헌절은 작년 제헌절과 다르다. 올해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단순히 쉬는 날이 하나 늘어난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약속을 다시 들여다볼 계기가 생겼다는 점에서 이번 제헌절의 의미를 되돌아보자.[대한민국 헌법공포기념 사진 © 국립민속박물관]헌법이 보장한 환경권, 그 가능성과 한계헌법의 힘은 좋은 가치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에 있다. 그리고 이 헌법을 ESG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최근 기업과 사회가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주제들이 이미 조문 곳곳에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ESG 관련하여 헌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권리는 '환경권'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이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80년 제 8차 개정에서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1987년 현행 헌법에서 지금의 형태로 정비되었다. 환경을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진전이었다.[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1항 © ESG.ONL]다만 여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환경권은 헌법학에서 '추상적 권리'로 분류된다. 헌법에 권리가 적혀있어도 그 조항만으로 곧바로 소송에서 구제 받기는 어렵고, 개별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실제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선언은 출발점일 뿐,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셈이다.헌법 119조가 담은 오래된 질문기업의 역할과 경제 질서에 관한 조항도 있다. 헌법 제 119조 제 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보장하며, 제 2항에서는 국가가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이다. 경제를 기본적으로 자유에 맡기되, 성장의 열매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소수의 거대 경제 주체가 시장을 좌우하지 않도록 국가가 균형을 잡는다는 원칙의 조항은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부터 도입되었다.이 조항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좇아야 하는가, 아니면 노동자와 지역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최근 지속가능성 논의의 중심에 놓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즉 기업이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헌법에서부터 명시된 논점임을 알 수 있다. 공시의무화, 선언을 이행으로 만드는 장치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조항을 살피면 가치의 선언과 그 이행은 다른 문제이며, 이행은 측정과 공개,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지속가능성 규범이 지나고 있는 국면이 정확히 이 지점이다. 오랜 기간 자율에 맡겨졌던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 공개가 정해진 기준에 따른 ‘'공시 의무'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가 2021년 설립되어 2023년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후관련공시)을 내놓았고, 유럽연합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시행 중이다. 한국도 2026년 2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가 공시 기준서 제1·2호를 확정했으며, 금융위원회는 2028 사업연도부터 연결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58곳을 시작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의 미재무정보를 재무제표에 준하는 신뢰성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물론 반대 흐름도 있다. 유럽연합은 2026년 규제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공시 일정과 범위를 손질하고 있고, 국내 재계도 준비 기간과 비용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요구해 왔다. 선언을 이행 장치로 옮기는 일이 그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방증이다.[헌법재판소 전경 © 헌법재판소]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고 78번째 해가 지났지만, 오래전부터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과 경제민주화가 현실에서 만들어 내는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권리와 책임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률과 절차가 마련됐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오늘날 지속가능성 규범 역시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좋은 가치는 측정되고 공개될 때 힘을 얻는다는 헌법 78년의 교훈은 이제 막 선언에서 의무로 넘어가는 ESG 공시에도 적용된다.by Edito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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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제헌절]
제헌절에 다시 읽는 헌법 속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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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공시 제도화]
ESG 공시 최종안 확정, 5년 만에 정해진 방향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ESG 공시 도입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5년만이다. 이번 공시 최종안은 올초 공개된 정부 초안과 비교해 기업 자산총액 기준은 낮추고, 법정공시는 즉시 시행토록 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춰 한층 내용이 강화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이행을 이끌어나가겠다"며 공시 최종안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실]초안과 달라진 핵심이번 공시 최종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공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전 초안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하는 구조였다. 최종안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여 2029년 5조 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당정은 이후 2030년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171개 기업이 공시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기업 일부는 2029년부터 EU 역외공시*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서둘러 공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논리가 이번 최종안에 반영된 것이다.*EU 역외공시 : EU 역내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비EU 기업에 대해 EU가 정한 기준에 맞춘 ESG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ESG 공시 최종안 적용 시 공시 포함 기업 수 © 금융위원회]공시채널도 달라졌다. 정부 초안은 2028년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거래소를 통한 의무공시를 먼저 시작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최종안은 2028년 첫 공시부터 거래소 의무공시 대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즉시 편입하는 법정공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지되는 정책과 면책 제도공시 최종안의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스코프 3(Scope 3)공시는 기업별로 공시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 원 이상은 2032년, 2조 원 이상은 2033년(잠정)부터 해당 방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스코프3 공시를 면제한다. [ESG 공시 최종안 추진 방향 © 금융위원회]공시 최종안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혼란을 막기 위해 기업 대상 면책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 정보 전반에서 공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폭넓게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의무화된다. 인증범위, 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설계는 의무화 일정에 맞춰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공시 최종안에 대한 우려와 과제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공시 최종안 발표 전날 공동성명에서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자율공시 단계 없이 법정공시가 바로 시행되면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스코프3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제도적, 산업적 격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ESG 공시 및 탄소배출량 산정 관련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무상공개하고, 주요 수출 15개 업종의 '공급망 특성별 스코프3 가이드라인'을 구축 및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ESG 공시 의무화의 방향은 확정됐다. 이제 기업에게 남은 과제는 규제에 맞춰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수집과 관리, 검증 체계를 실질적으로 갖추는 일이다.by Editor L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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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 한국도 이제는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이제 식상할 지경이다. 그런데 그 위험이 우리 해수면에 당도했다. 최근 36년 간 우리나라 해수면은 11.5cm 상승해왔는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늘은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와 피해, 한국의 해수면 상승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전세계 지역별 평균기온 추세 © 기상청]지난 10년, 해수면 상승 속도 2배 이상 빨라졌다지난 6월 8일, UN이 발표한 '제3차 세계해양평가보고서'는 2015년 연간 2mm였던 해수면 상승 속도가 2023년 4.3mm로 2배 이상 빨라졌으며, 북극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녹지 않았던 남극해의 해빙 역시 감소 중이라고 밝혔다. 약 일주일 뒤,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5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는 특히 아시아의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아시아 해수면 높이는 1999년 위성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해양 열용량 역시 1960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999년부터 2025년의 해수면 상승 범위는 인도양 연안에서 연 4.9mm, 필리핀 동쪽에서 발원하여 일본 남해안을 따라 북상하는쿠로시오 해류 지역에서 연 6mm 이상을 기록했다. 아시아 고산지대의 빙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등 아시아의 온난화 추세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이러한 해수면 상승의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감소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2025년 3월 북극 해빙 면적이 위성 관측 4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현재 많은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NASA는 최근 빙하 감소보다 '해수 열팽창'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물 분자가 활발히 움직여, 바닷물 자체의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의 비영리 환경 연구 기관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일일 해수면 상승 현상의 약 58%가 인간 활동에 기인했다. 화산 분출, 엘니뇨 같은 자연 요인보다 화석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온실가스 같은 인간 활동 때문에 해안 지역의 홍수 발생 가능성이 4배 늘어난 것이다. 해수면 상승이 불러오는 해외 피해 상황해수면 상승은 저지대의 홍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태풍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대표적 쌀 재배지로 메콩강 삼각주가 있는 베트남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연간 4조 원에 달한다. 건기에 염분이 땅으로 침투해 쌀 재배가 어려워져, 농민들은 다른 생업을 찾고 있다.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의 사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나타날 또 다른 미래를 보여준다. 1년 중 밀물과 썰물의 파고 차가 가장 높아지는 '킹타이드(King Tide)'때면, 수시로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대피해야 한다. 바닷물이 넘치면서 지하수가 오염되자, 마을에 생활용수가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식습관이 바뀌었고, 비만율과 당뇨 발병률이 높아지며 주민의 건강마저 해치고 있다.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국가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우선 수도 이전을 준비 중이며, 몰디브도 주민 이주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1,27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유럽 역시, 인공 반도와 방파제를 만들거나 인공 차단벽을 건설해 해수면 상승 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은 미국 뉴저지의 애틀란틱시티는 이미 2016년부터 1,400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를 쌓고 해안으로 밀려온 바닷물을 다시 밀어내는 펌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추가 개발은 환경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상치 않은 한국의 해수면 상승 속도해양기후예측센터에 따르면 2026년 5월 동해의 해면 수온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해수면은 최근 36년 동안 약 11.5cm 상승했으며, 연평균 상승 범위는 약 3.2mm에 이른다. 국립해양조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고탄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해수면이 2050년에는 25cm, 2100년에는 무려 최대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상되는 상승 폭은 동해가 조금 더 크지만, 저지대가 많은 서해가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종도는 중심부까지 침수될 수 있으며, 충남 당진, 아산, 서산 및 전북, 전남의 연안 역시 바다 표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같은 해 클라이밋 센트럴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예측을 내놓았다.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2050년 약 40만 명의 거주지가 밀물 때 물에 잠기고,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1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침수 피해는 해안 인접도시를 넘어 내륙 지방인 평택, 익산, 서울의 한강변인 목동과 마곡까지 일어날 수 있다. 해수면 상승 상태에서 태풍이 발생했을 때 하천 범람의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해양기후예측센터가 제공하는 월별 해양기후 분석정보 © 해양기후예측센터]해수면 상승으로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된 기후 재난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수면 상승은 강한 파도를 불러일으키고, 강한 파도는 연안지역을 침식시키며 해안선을 바꾼다. 원래 파도가 가져간 모래는 자연스럽게 해변으로 되돌아오며 순환하지만, 바뀐 파도의 형태 때문에 모래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동해안은 특히 발전소 등의 난개발과 겹쳐 침식 문제가 심각하다. 강원도가 최근 동해안의 연안 침식 지역을 실태 조사했을 때, 101곳 중 66곳이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전년보다 12곳이 증가한 수치다. 동/서해안의 54개 해변을 조사한 녹색연합은 18개 해변에서 2m 이상 침식 사면이 발생했으며, 배후지가 파랑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전했다.[침식이 심각한 신안군의 우전해수욕장 © 녹색연합]해수면 상승은 자연재해와 만났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 2020년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상륙 당시 동해안의 저지대 상가가 많이 침수했다. 해수면이 높아져 너울성 파도가 육지로 밀려들면서 폭우에 불어난 인근 하천수가 역류했기 때문이다. 2022년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는 해수면 상승이 하천의 범람을 초래하고 포항의 공업 단지와 주거 지역에 광범위한 침수를 일으켰다. 전북 부안군의 섬 위도는 2023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성인 몸통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바닷물이 방파제의 빗물 배출구까지 종종 차오른 탓이다. 이에 많은 섬에서 방파제를 높여 피해를 막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진정한 해결책은 오로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보였던 해수면 상승과 피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해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등 기후 요소와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분석해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매년 진행되는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통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침식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시민사회 또한 해수면 상승을 먼 나라의 이야기로 두지 않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by Editor L보러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