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ESG 공시 도입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5년만이다. 이번 공시 최종안은 올초 공개된 정부 초안과 비교해 기업 자산총액 기준은 낮추고, 법정공시는 즉시 시행토록 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춰 한층 내용이 강화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이행을 이끌어나가겠다"며 공시 최종안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실]초안과 달라진 핵심이번 공시 최종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공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전 초안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하는 구조였다. 최종안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여 2029년 5조 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당정은 이후 2030년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171개 기업이 공시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기업 일부는 2029년부터 EU 역외공시*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서둘러 공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논리가 이번 최종안에 반영된 것이다.*EU 역외공시 : EU 역내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비EU 기업에 대해 EU가 정한 기준에 맞춘 ESG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ESG 공시 최종안 적용 시 공시 포함 기업 수 © 금융위원회]공시채널도 달라졌다. 정부 초안은 2028년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거래소를 통한 의무공시를 먼저 시작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최종안은 2028년 첫 공시부터 거래소 의무공시 대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즉시 편입하는 법정공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지되는 정책과 면책 제도공시 최종안의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스코프 3(Scope 3)공시는 기업별로 공시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 원 이상은 2032년, 2조 원 이상은 2033년(잠정)부터 해당 방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스코프3 공시를 면제한다. [ESG 공시 최종안 추진 방향 © 금융위원회]공시 최종안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혼란을 막기 위해 기업 대상 면책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 정보 전반에서 공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폭넓게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의무화된다. 인증범위, 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설계는 의무화 일정에 맞춰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공시 최종안에 대한 우려와 과제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공시 최종안 발표 전날 공동성명에서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자율공시 단계 없이 법정공시가 바로 시행되면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스코프3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제도적, 산업적 격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ESG 공시 및 탄소배출량 산정 관련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무상공개하고, 주요 수출 15개 업종의 '공급망 특성별 스코프3 가이드라인'을 구축 및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ESG 공시 의무화의 방향은 확정됐다. 이제 기업에게 남은 과제는 규제에 맞춰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수집과 관리, 검증 체계를 실질적으로 갖추는 일이다.by Edito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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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공시 제도화]
ESG 공시 최종안 확정, 5년 만에 정해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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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 한국도 이제는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이제 식상할 지경이다. 그런데 그 위험이 우리 해수면에 당도했다. 최근 36년 간 우리나라 해수면은 11.5cm 상승해왔는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늘은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와 피해, 한국의 해수면 상승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전세계 지역별 평균기온 추세 © 기상청]지난 10년, 해수면 상승 속도 2배 이상 빨라졌다지난 6월 8일, UN이 발표한 '제3차 세계해양평가보고서'는 2015년 연간 2mm였던 해수면 상승 속도가 2023년 4.3mm로 2배 이상 빨라졌으며, 북극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녹지 않았던 남극해의 해빙 역시 감소 중이라고 밝혔다. 약 일주일 뒤,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5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는 특히 아시아의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아시아 해수면 높이는 1999년 위성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해양 열용량 역시 1960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999년부터 2025년의 해수면 상승 범위는 인도양 연안에서 연 4.9mm, 필리핀 동쪽에서 발원하여 일본 남해안을 따라 북상하는쿠로시오 해류 지역에서 연 6mm 이상을 기록했다. 아시아 고산지대의 빙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등 아시아의 온난화 추세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이러한 해수면 상승의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감소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2025년 3월 북극 해빙 면적이 위성 관측 4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현재 많은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NASA는 최근 빙하 감소보다 '해수 열팽창'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물 분자가 활발히 움직여, 바닷물 자체의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의 비영리 환경 연구 기관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일일 해수면 상승 현상의 약 58%가 인간 활동에 기인했다. 화산 분출, 엘니뇨 같은 자연 요인보다 화석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온실가스 같은 인간 활동 때문에 해안 지역의 홍수 발생 가능성이 4배 늘어난 것이다. 해수면 상승이 불러오는 해외 피해 상황해수면 상승은 저지대의 홍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태풍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대표적 쌀 재배지로 메콩강 삼각주가 있는 베트남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연간 4조 원에 달한다. 건기에 염분이 땅으로 침투해 쌀 재배가 어려워져, 농민들은 다른 생업을 찾고 있다.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의 사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나타날 또 다른 미래를 보여준다. 1년 중 밀물과 썰물의 파고 차가 가장 높아지는 '킹타이드(King Tide)'때면, 수시로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대피해야 한다. 바닷물이 넘치면서 지하수가 오염되자, 마을에 생활용수가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식습관이 바뀌었고, 비만율과 당뇨 발병률이 높아지며 주민의 건강마저 해치고 있다.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국가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우선 수도 이전을 준비 중이며, 몰디브도 주민 이주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1,27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유럽 역시, 인공 반도와 방파제를 만들거나 인공 차단벽을 건설해 해수면 상승 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은 미국 뉴저지의 애틀란틱시티는 이미 2016년부터 1,400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를 쌓고 해안으로 밀려온 바닷물을 다시 밀어내는 펌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추가 개발은 환경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상치 않은 한국의 해수면 상승 속도해양기후예측센터에 따르면 2026년 5월 동해의 해면 수온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해수면은 최근 36년 동안 약 11.5cm 상승했으며, 연평균 상승 범위는 약 3.2mm에 이른다. 국립해양조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고탄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해수면이 2050년에는 25cm, 2100년에는 무려 최대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상되는 상승 폭은 동해가 조금 더 크지만, 저지대가 많은 서해가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종도는 중심부까지 침수될 수 있으며, 충남 당진, 아산, 서산 및 전북, 전남의 연안 역시 바다 표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같은 해 클라이밋 센트럴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예측을 내놓았다.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2050년 약 40만 명의 거주지가 밀물 때 물에 잠기고,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1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침수 피해는 해안 인접도시를 넘어 내륙 지방인 평택, 익산, 서울의 한강변인 목동과 마곡까지 일어날 수 있다. 해수면 상승 상태에서 태풍이 발생했을 때 하천 범람의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해양기후예측센터가 제공하는 월별 해양기후 분석정보 © 해양기후예측센터]해수면 상승으로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된 기후 재난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수면 상승은 강한 파도를 불러일으키고, 강한 파도는 연안지역을 침식시키며 해안선을 바꾼다. 원래 파도가 가져간 모래는 자연스럽게 해변으로 되돌아오며 순환하지만, 바뀐 파도의 형태 때문에 모래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동해안은 특히 발전소 등의 난개발과 겹쳐 침식 문제가 심각하다. 강원도가 최근 동해안의 연안 침식 지역을 실태 조사했을 때, 101곳 중 66곳이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전년보다 12곳이 증가한 수치다. 동/서해안의 54개 해변을 조사한 녹색연합은 18개 해변에서 2m 이상 침식 사면이 발생했으며, 배후지가 파랑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전했다.[침식이 심각한 신안군의 우전해수욕장 © 녹색연합]해수면 상승은 자연재해와 만났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 2020년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상륙 당시 동해안의 저지대 상가가 많이 침수했다. 해수면이 높아져 너울성 파도가 육지로 밀려들면서 폭우에 불어난 인근 하천수가 역류했기 때문이다. 2022년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는 해수면 상승이 하천의 범람을 초래하고 포항의 공업 단지와 주거 지역에 광범위한 침수를 일으켰다. 전북 부안군의 섬 위도는 2023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성인 몸통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바닷물이 방파제의 빗물 배출구까지 종종 차오른 탓이다. 이에 많은 섬에서 방파제를 높여 피해를 막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진정한 해결책은 오로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보였던 해수면 상승과 피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해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등 기후 요소와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분석해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매년 진행되는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통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침식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시민사회 또한 해수면 상승을 먼 나라의 이야기로 두지 않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by Editor L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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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ESPR]
EU ESPR 발효: 팔리지 않은 옷, 이제 태울 수 없다
매년 국내 패션 업계가 소각장으로 밀어내는 미판매 재고의 시장가치는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브랜드 희소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헐값에 털어내느니 태워 없애자는 선택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논리는 통하기 어렵게 됐다.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하 ESPR)'에 따라 EU 역내에서 대기업의 판매되지 않은 의류, 의류 액세서리, 신발을 폐기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EU가 과잉 생산과 재고 폐기를 더 이상 기업 내부의 비용 문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ESPR 자체는 2024년 7월 발효된 규정으로 올해 7월 19일부터 대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규제의 직접적인 범위는 EU시장이지만 유럽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럽 브랜드의 공급망에 연결된 한국기업도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ESPR로 규제변화를 체감할 패션업계ESPR은 EU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마련한 핵심 제품 규정이다.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 설계 단계부터 사용, 수리, 재사용, 재활용,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ESPR 발효 전에는 2009년 제정된 에코디자인 지침이 있었다. 이 지침이 주로 에너지 관련 제품의 효율 기준을 다뤘다면, ESPR은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식품, 사료, 의약품 등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EU시장에 출시되는 거의 모든 실물 제품이 향후 품목별 세부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에코디자인 규정 주요 내용 © 한국에너지공단]ESPR로의 인한 변화 방향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제품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고장 났을 때 고쳐 쓸 수 있는지, 수명이 다한 뒤 다시 자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다.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이 제품 경쟁력의 일부가 되는 구조다.ESPR은 그 자체로 모든 품목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품목별 세부 요건은 앞으로 위임법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 될 예정이다. 다만, 미판매 의류, 액세서리, 신발 폐기 금지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패션 업계가 규제신호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됐다.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세 가지 변화7월 19일부터 EU 역내 패션 대기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변화는 '미판매 재고 폐기 금지'다. 물론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안전상의 이유가 있거나, 제품이 심각하게 손상돼 사용할 수 없거나, 위조품처럼 시장에 유통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은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예외 조항을 이용해 기존의 소각 관행을 사실상 유지하기는 어렵다.둘째, 미판매 제품 처리에 대한 공시 부담이 커진다. ESPR은 기업이 폐기한 미판매 소비재의 수량, 무게, 폐기 사유, 처리 방식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대기업은 이미 관련 공시 의무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으며, 2027년부터는 보다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셋째, 디지털 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이하 DPP)을 둘러싼 준비가 본격화된다. DPP는 제품의 원재료, 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정보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노출하는 제도다. 소비자와 수리업체, 재활용업체, 규제 당국이 제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들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 될 DPP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공급망 데이터 수집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ESPR 시행 예정 일정 및 주요 단계 © TÜV 라인란드(TÜV Rheinland) 공식 홈페이지]유럽에 진출한 한국 패션기업의 과제들ESPR은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EU에 의류나 신발을 직접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물론, 유럽 브랜드에 원단, 부자재,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도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한국 기업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EU 시장에 제품이 놓이는가'다.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1만 톤을 상회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류 소각이나 폐기는 ESPR의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EU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국내 생산, 유통, 재고 처리 방식도 점차 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DPP가 본격화되면 제품 데이터는 원재료 조달, 제조, 유통, 사용, 수리, 재활용 단계까지 전과정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LF 헤지스의 첫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리워크 컬렉션’ 포스터 © LF]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산업계도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 기관들은 DPP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섬유, 패션 업계에서는 재고관리, 재활용, 데이터 표준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LF 헤지스(HAZZYS)가 2023년 선보인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리워크(Rework) 컬렉션과 코오롱FnC의 중고 패션 플랫폼 확대처럼 재고와 순환을 연결하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단, 미판매 의류 폐기 규제 대응은 DPP 대응보다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DPP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문제라면 재고 폐기 금지는 생산량과 판매 전략, 할인 정책, 재판매 채널, 재활용 인프라까지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패션 비즈니스 모델의 조정에 가깝다.패션을 넘어 수출 산업의 이슈인 ESPRESPR의 적용 범위는 패션에만 머물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2030 워킹플랜'으로 품목별 위임법령 채택 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 중 철강 위임법령 채택이 예정돼 있으며, 2027년에는 섬유와 의류, 알루미늄, 타이어, 2028년에는 가구, 2029년에는 매트리스 순으로 채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것이 ESPR 대응이 단순히 팔리지 않은 옷을 태울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위임법령이 쌓여갈수록 한국 수출 기업이 제품 데이터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검증하는가 EU시장 접근의 전제조건이지 될 것이다. 규제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by Editor L보러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