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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기업부담 완화 분위기 속 ‘스코프3 의무화 보류’ 된 기후공시 초안
2024.05.08

지난 4월 30일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상장사들은 공시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만약 스코프 1 기준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을 구매했다면 시설 구입비용과 시설로 감축 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면 된다.

공시도입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스코프 3* 공시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사항으로 분류됐다. 의무화 및 적용 시기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코프3(Scope3) :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초안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제101호 정책목적으로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이 그 내용이다. 이번 공개초안의 목적은 기업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지속가능 정보를 주는 데 있다. 공시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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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요약본 제1호 일반 요구사항 ©KSSB]



제1호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작성과 보고 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업들은 앞으로 전기 비교정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준수 사실, 기후 외 사안 공시 시 핵심요소,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작성과정 내 유의적 판단 정보, 측정불확실성 정보, 이전 보고된 오류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공시기준 외에는 '지속가능성 회계표준 위원회(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이나 물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2호에서는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에 관한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후가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거버넌스 항목에는 기후 관련 위험을 감독할 의사결정기구와 경영진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기후 관련 위험을 기재한다. 전략 항목에는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정보와 함께,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대응할 역량 정보를 공시한다. 위험관리 항목은 기후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기록한다. 지표 항목에서는 아래 7가지 지표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2.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3.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4.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5. 자본 배치

6. 내부 탄소 가격

7. 경영진 보상



마지막으로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인 101호 공개초안은 법률에 따라 기존에 공개 중인 정보 및 육아 친화 경영, 안전 경영 등 추가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ESG 정책의 취지에 맞게 사회 문제를 기업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조회 기간을 갖고, 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기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를 위한 질문지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Edito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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