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 선언을 뜻한다. 리우선언은 1972년 인간환경선언으로 일컬어지는 스톡홀름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발전시킨 문서로,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식화한 최초의 선언이다. 현재 175개국 이상이 서명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행동 지침 27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리우선언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제1원칙은 인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에 있으며, 자연과 조화롭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제3원칙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개발 및 환경적 필요를 공평하게 충족하도록 개발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리우선언은 이와 함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CBDR)' 원칙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 책임에 차이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ESG.ONL/ESG오늘]
리우선언의 27개 원칙 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제10원칙과 제 15원칙이다. 제10원칙은 환경문제는 시민의 참여로 가장 잘 해결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 정보 접근권, 의사결정 참여권, 사법적 구제 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를 핵심으로 제시한다. 제15원칙인 사전예방원칙은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위협이 있을 때,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우선언 채택 이후 이 두 원칙은 국제 환경법과 각국 환경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리우선언은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 같은 해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이어지는 국제 기후·환경 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ESG 경영에서 강조하는 환경 책임, 이해관계자 참여, 세대 간 형평성 개념 역시 리우선언의 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by Editor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