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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2026.04.30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란 EU 내 금융기관에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다. 2019년 채택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SFDR이 처음 도입한 개념 중 가장 직관적인 것은 펀드 분류 체계다. 이 분류 체계는 펀드가 지속가능한 투자에 얼마나 가까운지 거리를 기준으로 3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규제 조항에 따라 '제6조(Article 6)', '제8조(Article 8)', '제9조(Article 9)' 펀드로 불린다. 

제6조 펀드는 ESG를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는 일반 펀드다. 금융기관은 ESG 위험 요소가 해당 펀드의 투자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만을 공시하면 된다. 제8조 펀드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적 특성을 촉진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지속가능한 투자 자체가 핵심 목적은 아닌 펀드다. 금융기관은 해당 펀드가 그 특성을 어떤 방식으로 촉진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9조 펀드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핵심 목표로 삼는 펀드다. 금융기관은 계약 전 공시 단계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뿐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해야 한다.



ESG / ESG오늘 / 이에스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 ESG.ONL/ESG오늘]



다만 조항 번호는 공시 의무의 수준을 나타낼 뿐이다. 실제 투자 성과나 ESG 목표 달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분류 체계만으로 펀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SFDR의 중요한 목적은 그린워싱 방지다. 2021년 3월 10일 SFDR 1단계 공시가 시행된 이후 2023년 1월 1일부터 2단계로 기술적 세부규칙이 적용된 현재의 SFDR은 기업, 국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18개 의무지표를 포함해 64개의 공시지표를 규정한다. 공시지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 영향, 물 사용, 유해폐기물 발생 등 구체적인 수치 항목이 포함된다. 

SFDR 규칙에 따라 국가 금융 규제 기관은 금융기관이 공개한 정보가 부적절한 경우, 금융기관 내 자산 관리자를 제재할 수 있으며 벌금 등의 처벌도 내릴 수 있다.


SFDR은 직접 규제가 아닌 공시라는 시장의 언어로 금융기관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 정보를 통해 투자자들은 어떤 펀드가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직접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다.


by Edito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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