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택소노미(Brown 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탄소배출이 많은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체계다. 즉, 브라운 택소노미는 그린 택소노미와 대비되는 개념에 가깝다. 그린 택소노미가 '이건 친환경'이라고 표시하는 체계라면, 브라운 택소노미는 '이건 환경에 해롭다'고 낙인찍는 개념이다.
EU 지속가능금융 기술전문가 그룹(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이 2020년 최종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브라운 택소노미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브라운 택소노미 도입의 필요성은 화석연료, 고탄소 산업처럼 유럽의 탄소 감축 목표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이 투자를 받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렇다고 브라운 택소노미는 단순한 배제 목록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활동이 얼마나 해로운지 체계적으로 식별해 자본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금융 인프라다.

[브라운 택소노미(Brown Taxonomy) ⓒ ESG.ONL/ESG오늘]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이하 PSF)은 2022년 그린 택소노미 개념을 확장하여 그린(녹색, Green)·앰버(노란색, Amber)·레드(빨간색, Red)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3단계 신호등 체계'를 제안했다.
1. 그린(Green): 기존 그린 택소노미와 동일한 개념이다.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나머지 목표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활동이 해당된다.
2. 앰버(Amber):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지만 아직 그린은 아닌 활동이 해당된다. 저탄소 전환 계획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3. 레드(Red):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활동이 해당된다. 저탄소 전환이 가능하면 앰버로 이동, 불가능하면 즉시 퇴출 대상이다.
브라운 택소노미는 이 중 레드에 해당하며, 때문에 '레드 택소노미'로도 불린다.
PSF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택소노미는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다. 2025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에서 그린 택소노미 규정 자체가 간소화되며 브라운 택소노미의 도입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K-택소노미를 운영 중이나 브라운 택소노미에 해당하는 유해 활동 분류체계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린 택소노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지표라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로서 브라운 택소노미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by Editor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