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와 더불어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토지 훼손과 같은 자연환경 변화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공급망 안정성, 생산 비용, 사업 지속가능성까지 연결되며 자연환경을 단순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기업이 관리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이다. TNFD는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2021년 TNFD가 구성된 이후 2023년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며 자연관련 공시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ESG.ONL/ESG오늘]
TNFD 권고안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와 동일하게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및 영향 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4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TCFD 공시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TNFD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탄소 배출량이라는 단일 지표로 측정하는 TCFD와 달리, TNFD는 생물다양성, 수자원, 토양, 생태계 서비스 등 복합적인 지표를 다뤄야 하므로 데이터 수집과 평가 방법론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2025년 5월 기준 일본은 165개 기업 및 기관이 TNFD를 채택하며 영국 70개, 대만 30개, 미국 22개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으나, 한국은 8개에 그친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178개 기업 중 TNFD를 언급한 기업은 32곳, LEAP 접근법을 실제 활용한 기업은 24곳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포스코, KT&G 등이 TNFD 포럼에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TNFD를 채택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연 공시가 자발적 권고안에서 의무 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TNF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2026년 자연 관련 공시 기준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는 글로벌 공시 의무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에 자연 및 생물다양성 항목 포함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TNFD 적용을 위한 생태정보 평가 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TNFD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은 향후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by Editor O